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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이투엘 매니저 2024. 11. 15. 16:56

 

안녕하세요!

이투엘 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순천향대학교와 경성대학교 

두 학교에게 과징금 약 2억 원 대를 처분하였는데요.

 

 

 

최근 5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의 개인정보 유출기관을 분류해보면

민간은 311개, 공공기관은 66개로 유출기관 10개 중 8개는 민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민간 모두 유출사고는 존재하며,

올해 9월 기준 약 5백만 건의 사고가 있으며,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약 8천만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정보주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아래 두 조건에 충족하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1.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를 하고 있으니 유출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기업규모(매출액과 정보주체 수)에 따라 최저가입금액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 보안 관리가 제일이겠지만 보험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후 대비를 하면 좋은 듯 합니다!

견적 문의 ▶  개인정보보험 견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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