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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엘 주식회사
개인정보배상책임 의무가입대상은? 본문
안녕하세요!
이투엘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와 기업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보험 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가입을 했다는 기사들이 보이는데요^^!
다 같은 보험으로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데이터 유출, 보안 사고 발생 시
그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개인정보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있는데요!
위와 같이 매출액 10억원 이상과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일 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 이미지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ㅠㅠ!
하지만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근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보더라도 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손익계산서, 보험사 질문서 작성이 필요한데요~!
보험 견적 확인 시 서류 없이 기본 정보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으니,
견적 문의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견적 및 가입 신청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Tally가 제작했습니다.
tally.so
※상기 내용은 이투엘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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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광고심의필 제 01011호 (2024.08.28~2025.08.27)